영덕군, 외국인 '지역특화비자사업' 시행
  • 김영호기자
영덕군, 외국인 '지역특화비자사업' 시행
  • 김영호기자
  • 승인 2024.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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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청 전경.

영덕군이 저출산·고령화와 수도권 인구 집중으로 인한 지역 인구감소, 지역업체의 인력난 지역의 경제 활력저하 등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특화비자사업'를 시행하고 있다.

지역특화비자제도는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지역의 정확한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비자 사업을 통해 인구감소 지역의 산업, 대학, 일자리 현황 등에 적합한 외국인의 정착을 유도해 지자체의 생활인구 확대, 경제활동 촉진, 인구 유입 등 선순환 구조 실현을 위해 추진 되는 사업이다.

현재 지역 내에서 활동 중인 외국인 근로자에는 근무 기간이 최장 4년 10개월인 고용허가제(E-9)에 의한 근로자와 최장 8개월인 농수산분야 계절근로자(E-8)가 있으나 한국어 능력이 부족해 언어소통이 어렵고 체류기간이 짧아 장기간 근무가 불가능하다.

지역특화비자사업은 지역특화형우수인재(F-2-R) 및 지역특화형 외국국적동포(F-4-R) 유형이 있으며 현재 영덕군이 중점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사업은 국내 전문대학 이상의 졸업 또는 졸업 예정인 유학생이거나 전년도 1인당 국민 총소득의 70% 이상 되는 근로자 등의 요건을 갖춘 외국인이 인구감소 지역에 거주하고 지역 내 수산업, 농업, 각종 제조업, 숙박업, 음식점, 공공행정, 사회복지서비스 등 26개 업종에 취업하는 조건으로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를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또한 배우자 및 미성년 자녀를 초청해서 함께 살 수 있으며 배우자의 경우 취업 활동도 할 수 있게 되며 자녀들이 지역의 교육기관들을 이용하게 돼 장기간 지역에서 정주하며 생활하게 되기 때문에 지역의 상주인구가 늘어나는 것은 물론 지역 경기 활성화와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한편 영덕군은 지난달 24일 영덕로하스수산식품지원센터에서 수산물 가공업체 30여 명의 대표가 참여한 가운데 설명회를 갖는 등의 홍보활동을 추진해 수산업, 카페, 요식업 등에서 구인 요청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으며 지난 10일에는 지역 수산물가공업체, 카페 등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11명이 영덕을 방문해 업체를 둘러보고 업체 대표와 면접을 했으며 이후 지역의 M체인점, G업체 등에서도 구인 요청이 들어와 외국인 우수 인재의 지역 내 취업이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과 외국인은 K-드림외국인지원센터(https://k-dreamcenter.co.kr) 구인·구직 등록을 통한 취업 연계가 가능하다.

이 사업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영덕군 인구정책팀(730-6643) 영덕군가족센터(730-7372)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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