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2단독(주경태 판사)는 포항에서 고의로 사고를 낸 뒤 수천만원대 보험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65)씨는 지난 2016년 8월께부터 지난해 3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93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처리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보험사기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와 공모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고를 빌미로 4개 보험사에서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에 따르면 피고인 A(65)씨는 지난 2016년 8월께부터 지난해 3월에 이르기까지 모두 14회에 걸쳐 보험사로부터 9300여 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고 변호사선임비용 명목으로 5000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에 재판부는 “A씨는 보험설계사로 근무하면서 보험처리과정 등을 잘 알고 있는 것을 이용해 보험사기행위를 반복적으로 저질러 죄질이 불량,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B씨와 공모로 포항시 남구 해도동에 있는 목화예식장 앞 도로를 진행하던 중 횡단보도를 건너는 B씨를 고의로 접촉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이 사고를 빌미로 4개 보험사에서 금전을 편취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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