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근 보도 횡단보도 추가설치
도로 확장 비용일체 납부조건
5차례 재심 끝에 조건부 가결
도로 확장 비용일체 납부조건
5차례 재심 끝에 조건부 가결
도로 확장 등 사업 승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아 준공 승인이 불투명했던 대구 수성구 지역 한 아파트가 조건부로 교통영향평가를 통과했다.
4일 대구시에 따르면 최근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가 수성구 두산동 85번지 일원 ‘호반써밋 수성’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를 안건으로 상정, 수정 의결(조건부 가결)했다.
469가구(아파트 301가구, 오피스텔 168실) 규모의 주상복합 건축물인 이 아파트는 사업자가 애초 사업계획 승인 조건인 도로 확장을 이행하지 못해 정상 준공이 어려워지면서 입주자들이 피해를 입었다.
사업자 측은 지난해 6월 교통영향평가 변경 심의(보완 의결) 이후 그동안 여러 차례 교통영향평가 재심의 신청을 했으나 보완 내용 실현이 어렵다는 판단에 반려됐다. 그러다 5차 보완 내용을 제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가 이뤄졌다.
사업자 측은 향후에 도로 확장을 위한 유보지(224㎡)와 교통개선부담금을 기부채납한다는 계획을 최종 제시했다.
이에 심의위는 유보지의 경우 교통영향평가 심의 의결 내용과는 별개로 최초 사업계획 승인 조건 사항으로 고려 대상이 아니고, 제시한 교통개선부담금은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다는 이유를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심의위는 현 시점에서 도로 확장은 사실상 어려운 만큼 도로 확장에 필요한 비용 일체를 수성구청과 협의한 뒤 감정평가 등을 통해 납부하도록 했다.
또 유보지의 경우 보행 동선 연결을 위한 보행로로 활용하도록 계획하고, 인근 보도 간 횡단보도 추가 설치 등 조건을 내걸어 ‘수정 의결’했다.
대구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 측은 “향후 유사 사례 방지를 위해 사업장 외부의 도로 확장 등 교통환경개선 내용에 대해선 사업 인·허가 때 또는 착공 전 교통영향평가 이행가능성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사업 승인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마련하라”고 대구시에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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