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토론회는 임이자 의원실에서 주최·주관해, 플랫폼 종사자와 특수고용직 노동자 등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 취지로 마련됐다.
이날 조준모 성균관대학교 경제학과 교수가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고, 권혁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노동약자보호법제’의 법기능적 의의와 체계 모형”을 주제로 발제 했고, 이날 토론자로는 한석호 前 전태일재단 사무총장과 박현호 경기 비정규직센터소장, 이성필 서울 근로자이음센터 공인노무사가 참석했고, 이미영 카부기공제회 공동회장, 이기영 진로교육 분야 프리랜서 강사, 우기홍 일본어 프리랜서 통ㆍ번역가, 이준우 제화사업장 디자이너 등 다양한 분야의 노동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발제를 맡은 권혁 교수는 노동약자들을 위한 법적 보호체계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설명하며 특히 “우리 사회 노동약자들에게 국가는 그들이 ‘기댈 언덕’이 되야한다.”고 말하며 노동약자지원법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한석호 총장은 노동약자법의 의미와 시급성을 강조하며, “영세사업장 여성노동자, 플랫폼, 프리랜서 등 다양한 노동약자들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기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현소 소장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를 위한 ‘노동약자보호법’ 제정 필요이 꼭 필요하다”며 “기초적인 편의시설 지원부터 체불임금, 산재 문제 등 선제적인 노사관계 사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성필 공인노무사는 소규모·영세사업장 근로자 등 노동약자 권익 증진을 위해 소통·상담·지원 기능의 커뮤니티 센터 운영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이미영 회장은 “노조는 노동약자들 에게 실질적인 도움이나 대변이 되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고 말하며 “‘노동약자 보호법’에 전반적인 노동계의 의견이 아닌 실질적 경험과 현장에서의 목소리가 번영되길 바란다”고 했다.
이기영 강사는 프리랜서 강사의 소득 증빙과 경력 인증 문제를 지적하며, “프리랜서들의 근로사실 확인과 경력 인증 시스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기홍 번역가는 “통번역사의 고충을 제보할 기관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임금체불 문제와 표준계약서 도입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준우 디자이너는 제화산업의 고령화와 열악한 공장 근무환경을 지적하며, 청·장년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 시스템과 대출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임이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께서 노동약자를 위한 법률을 제정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보호하겠다고 말씀하셨다. 이에 근본적인 차원에서 노동약자들을 보호하는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했다”며 토론회 주최에 대한 취지를 밝혔다. 덧붙여 “노동약자들의 현실을 파악하고, 고견을 청취하여 구체적인 입법 방향을 모색하여 법적ㆍ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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