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12일 입장문을 내고 “독도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로, 우리 영토주권에 대한 일본 측의 어떠한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제법과 관련 국내 법령에 따라 이뤄진 정당한 활동에 대한 일본 측의 문제 제기는 수용할 수 없다”며 “일본 측의 부당한 주장에 대해 외교채널을 통해 일축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11일 일본 외무성은 보도자료를 통해 우리 정부의 독도 해양조사와 관련 “나마즈 히로유키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김장현 주일 한국대사관 정무공사에게, 야마모토 몬도 주한 일본대사관정무공사가 김상훈 외교부 아시아태평양국장에게 ‘우리 EEZ에서 사전 동의 없이 조사가 이뤄진 것은 받아들일 수 없으며 즉시 중지해야 한다’며 강력하게 항의하는 뜻을 전달했다”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6월에도 우리 조사선의 독도 주변 해양조사와 관련해 우리 정부에 수차례 항의한 바 있다. 일본은 독도가 지난 1905년 ‘다케시마’란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편입 고시된 자국 행정구역이라며 그 주변 해역에 영해와 EEZ까지 설정해 놓고 대한민국 측 조사선이 독도 근해에서 해양조사 활동을 할 때마다 자신들의 조상마저 욕되게 하는 망발을 펼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도발을 ‘분쟁 지역화 노림수’라고 인식하고 가능한 한 절제된 대응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대응 자세가 일본의 언행에 변화를 주고 있다는 증거는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 저들은 오히려 우리 인내심의 틈바구니를 파고들어 온 국민에게 ‘다케시마(竹島·일본 주장 독도명)는 일본 땅’이라는 세뇌를 계속하면서 도발 언행을 멈추지 않고 있다.
실효적 지배의 폭과 깊이를 더해나가는, 보다 적극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효율적인 해양조사를 위해서 아예 독도에 해양 연구원을 설립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우리 땅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보태어 나가는 게 비법이 될 수 있다. 만만하게 보기 십상인 애매한 옆걸음질로는 저들의 침탈야욕을 막아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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