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14~24일 불법 주·정차 구역에 무단 방치된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PM)’ 및 자전거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13일 밝혔다.
최근 공유 PM 및 자전거 무단 방치로 시민들의 안전사고와 불편이 이어진 데 따른 조치다. 주요 단속 구역은 △보·차 구분 차도 △도시철도역 진·출입구 3m 이내 △버스 정류소 5m 이내 △횡단보도 3m 이내 △점자블록 위 등 ‘5대 절대 주정차 금지구역’이다. 또 △중·고등학교 정문 앞 △버스 승강장 △도시철도역 출·입구 등 ‘PM 반납 불가 구역’도 포함한다.
시는 무단 방치로 단속된 PM·자전거에 대해선 계고장을 붙이고, 1시간 내에 자진 수거가 이뤄지지 않으면 강제 수거에 나서 대여업체에 수거료 및 보관료를 징수할 예정이다.
아울러 일반 자전거에 대한 일제 점검에 나서 10일 이상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돼 통행을 방해하거나 공공 자전거 보관대 등에 장기간 방치돼 훼손이 심한 자전거를 수거하고, 공고 기간을 거쳐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으면 매각·폐기 등을 통해 처분할 계획이다.
시는 다음 달 대구경찰청과 함께 안전모 미착용, 음주 및 무면허 운전 등 PM 교통법규 위반 행위에 대한 계도·단속도 벌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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