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관계자에 따르면 주요 수상레저 위반 행위로는 △안전장비 미착용 10건 △보험미가입 10건 △야간수상레저활동 5건 △등록번호판 미부착 1건으로 주로 구명조끼 등 안전장비를 착용하지 않거나 수상레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운항한 경우가 약 77%로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 8월 5일 울진군 오산항 내에서 레저기구가 입항 중 출항 중이던 어선과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 당시 레저기구 운항자는 운항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항내에 진입 시 저속으로 안전하게 선박을 운항해야할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울진해경은 항내 선박 및 수상레저기구 충돌사고 예방과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항내 SLOW, NO WAKE ZONE 캠페인'을 추진했으며 출·입항 시 모든 선박의 저속 운항을 통한 충돌사고 예방 홍보를 위해 낚시인들이 주로 보는 인터넷 사이트 게시와 병행해 울진·영덕을 찾는 수상레저객들에게 홍보 팜플렛을 배부하는 등 안전운항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배병학 서장은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위해 무리한 운항을 자제하고 단속 때문에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아닌 스스로의 안전을 위한 준법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