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사는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고령자 등 뇌기능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진행됐다.
조사 대상은 ‘기억력 개선’, ‘집중력 향상’ 등을 내세운 제품 중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제품을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빈포세틴 등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 11종으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표시 여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구매한 6개 제품에서 뇌기능 개선·치료 관련 성분인 누펩트, 갈란타민, 빈포세틴이 검출됐으며, 19개 제품 모두 바코파, 씨티콜린, 석송 등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성분들은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성분이거나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성분이다.
빈포세틴의 경우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복용할 경우 두통, 불면증, 임신부의 유산 유발 또는 태아 발달 장애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번 검사에서 새롭게 확인된 식품사용 불가 원료인 ‘누펩트’와 전문의약품 성분인 ‘갈란타민’은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으로 신규 지정·공고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식약처는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또한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를 게재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며 “제3자에게도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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