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인권을 위한 공권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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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의 인권을 위한 공권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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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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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주 만취자의 일탈행동에 대한 사회의 관대한 정서와 방임이 오히려 불안감과 질서문란을 조장하고, 인명이 경시되는 풍토에 까지 이르게 했는지도 모른다.  각종 교통사고, 안전사고, 소란과 폭력행위 심지어 살인사건에 이르기까지 음주와 연관된 경우가 많다.  과도한 체벌과 언어폭력이 인권침해라는 현실 속에서 사회질서와 인권을 수호하는 공권력에 대한 폭력과 시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어느 누구도 타인의 인권을 침해할 권리가 없듯이 특정 인권을 위해 다른 인권이 희생되어서도 안 된다.  법 집행에 있어서도 그렇다.  인권을 수호해야 할 공권력이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을 때 그만큼 대국민 서비스는 취약해질 수 밖에 없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다.  멀리서 찾지 말고 안정된 고품격 인권서비스를 위해 법집행은 국민의 이름으로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한 나라의 국민수준은 법이 존중되는 정도와 그 실현이 가능한가에 달려있다.  각종 물가상승과 어려운 경기 속에 법 집행(공권력)마저 느슨해지고, 존중받지 못한다면 이것이 바로 살벌한 세상이 아닐까?  어려운 여건일수록 상대에 대한 배려와 역지사지(易地思之)로 향하는 마음이 사람 사는 사회, 상생으로 가는 길이다.   이규선(김천署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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