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는 25일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이른바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에서 김 씨의 위증을 종용한 혐의로 이 대표를 기소했다. 두 사람의 녹취 내용은 온 국민이 다 들었다.
같은 재판부가 “위증교사에 따라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에게는 위증 혐의를 인정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해 어리둥절하다. 아무도 위증을 시키지 않았는데, 김진성이 스스로 알아서 위증죄를 저질렀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게 어떻게 앞뒤가 맞는 법리인가. 재판부가 적어도 김진성의 위증 범죄 동기가 무엇인지를 밝혀내어 공개했어야 한다는 지적에 공감한다.
이재명 대표는 최근 경기도 예산 사적 유용 혐의(법인 카드 유용) 기소 추가로 총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다. 문제는 지금 속도라면 이들 재판이 언제 끝날지 모른다는 사실이다. 기소 이후 3년 10개월 만에 겨우 1심 선고가 나온 송철호 전 울산시장은 임기를 다 채웠고,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지난 4월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하기까지 했다.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 횡령 혐의로 기소된 윤미향 전 의원도 임기를 다 채운 4년 2개월 만에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확정받았다. 1심 선고(징역 2년)까지 3년 2개월이나 걸린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또 어떤가. 대법원 재판 결과는 무려 4년여만인 오는 12월 나온다.
재판을 미루어 임기를 다 누리게 만드는 민주당 정치인 재판이 어떻게 정의로운가. 경기 다 끝난 다음에 퇴장을 명령하는 우스꽝스러운 재판은 대한민국의 정의 구현에 전혀 이롭지 않다. 이재명 위증교사 ‘무죄’ 판결의 충격보다도 더 걱정인 것은 도무지 그 내막을 알 길이 없는 야릇한 ‘늑장 재판’이다. 고쳐야 한다. 또 5년 뒤에나 이재명 재판을 마칠 건가. 끔찍한 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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