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명 8억9000여만원 대출
연이율 550~6400% 매겨
법정 최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어기고 연이율 최대 6400%에 달하는 이자를 받은 불법 고리 대부업자 등 11명이 경찰에 붙잡혔다.연이율 550~6400% 매겨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부업법과 채권추심법 위반 등 혐의로 11명을 검거해 A씨 등 3명을 구속 송치하고, 8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부터 올 7월까지 채무자 48명에게 합계 8억9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준 뒤 평균 연이율 550~6400%에 해당하는 고이자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은 20%다.
경찰은 이들로부터 범죄수익금 약 3억2000만원을 기소 전 추징 보전했다.
경찰 조사 결과 피의자 중 일부는 무등록 대부업을 운영했고, 채권추심 과정에서 채무자들을 상대로 협박하거나 변제 요구를 독촉하는 전화나 메시지를 반복해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경찰청 관계자는 “고금리·불법 채권추심은 계약서, 원리금 입금 자료, 녹취록 등 증거 확보 및 관계기관 신고로 적극 대응해야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며 “대출할 경우 관례로 공제하는 수수료 등은 모두 이자로 간주돼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계약은 무효”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서민들의 취약한 경제 사정을 악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불법사금융 범죄를 엄정 단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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