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이 불법행위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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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이 불법행위 부추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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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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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 한전, 전우회 불법야시장 도둑전기 사용`못본체’
적발 후 계약 `또 공급’…시민 “상식 이하 행정” 비난

 
 한국전력공사 영주지점이 공용주차장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사전 허가없이 전기까지 훔쳐 쓴 단체에 전기를 공급해 물의를 빚고 있다.
 영주시 가흥동 서천둔치 주차장에는 지난달 23일부터 영주시 해병전우회가 불법으로 풍물야시장을 운영(본지 26일 9면 보도)하고 있다.
 불법야시장은 대부분이 투기성게임 위주로 운영되고 있어 가족단위로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사행심을 조장하고 있을뿐아니라 이곳에서 나오는 오폐수가 서천으로 유입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야시장을 운영하면서 한국전력의 허가없이 일주일 동안이나 인근 전선에서 전기를 무단으로 끌어다 쓴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한전은 야시장 개장 4일째인 지난 26일 이를 적발했으며 또다시 3일이 흐른 29일 오전에서야 단전조치하는 등 전기시설 관리에 허점을 보였다.
 또, 한전은 단전한 지 불과 몇 시간이 지난 29일 오후 해병전우회와 6월1일까지 30kw 용량의 임시전기공급 계약을 체결, 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시민들은 “공공장소에 불법시설물을 설치하고 불법 상행위가 공공연하게 이뤼지는데도 불구하고 이를 저지하기는 커녕 방치하는 영주시나 또한 공익을 위한다는 공기업인 한전이 전기공급으로 불법을 부추기는 행위는 상식적으로도 이해하기 힘들다”고 개탄했다.
 이에 한전영주지점 김영환 고객지원팀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공급을 거부할 수 없다는 전기 사업법에 따라 전기공급을 정상화했다”고 말했다.
 또, 불법야시장에 대한 전기공급 여부와 관련 시청 담당부서에 문의한 결과 `한전에서 알아서 하라’며 특별한 의견이 없어 전기를 정상 공급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한편, 영주시청은 지난달 30일 야시장에 대한 민원이 계속되자 주관단체인 해병전우회를 하천 불법점용으로 경찰에 고발하는 절차에 들어갔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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