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어린이 안전 확보된 성역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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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 어린이 안전 확보된 성역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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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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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은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철저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일반도로와는 다른 준수 규정이 존재하며 또한 운전자들이 특별히 지켜야 할 사항이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는 시간대별 자동차의 통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한 차량을 주·정차하는 행위가 절대적으로 금지되며 과속 및 난폭운전을 방지하기 위해 운행속도를 시속 30㎞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도 스쿨존에 대해 모르는 운전자가 많고 보호구역에서의 위협적인 과속운행과 불법 주차행위가 아직도 여전하여 어린이 교통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  스쿨존이 주·정차 금지구역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이 자신의 자녀를 태워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정문 앞에 주·정차를 하여 도로를 점령하기도 하고 심지어 어린이들이 뛰어 노는 운동장까지 차량을 몰고 들어가는 경우가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이러한 불법 주·정차 차량들이 학생들의 통학로인 인도까지 차지해 등·하교 학생들이 정작 차도로 내몰리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연출되기도 한다. 정말 유명무실한 스콜존이 되어 버리기 일쑤다.  어린이들의 경우 도로상에서 친구들과 위험한 놀이를 즐기기도 하고 때로는 갑작스럽게 도로로 뛰어들기도 하며 아무 생각 없이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행동들이 교통사고를 야기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스쿨존이 절대 안전의 사각지대나 사고존이 되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진정 스쿨존이 어린이 안전이 확보된 성역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인 운전자 스스로가 어린이 보호구역내의 아이들이 내 아이라는 생각으로 교통법규부터 준수하고 안전운행을 실천하는 것만이 어린이들의 안전과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다.   박성효(성주경찰서 교통조사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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