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이전예정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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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이전예정지 지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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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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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청이전 예정지가 8일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로 확정되면서 경북도는 9일부터 도청이전 작업을 본격 추진하고 나섰다.
 도청이전작업과 관련, 도는 이날 도청이전 예정지 12.344㎢에를 `도청이전 예정지’로 지정, 공고했다.
 도는 또 `경북도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 제정안’도 입법 예고했다.
 #안동 풍천-예천 호명면 일대 개발행위 제한구역 지정
 도는 이와 함께 관계법에 따라 해당 지역을 `개발행위와 건축허가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부동산 투기행위와 난개발 방지대책도 함께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도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을 계속 유지해 부동산 투기심리를 사전에 차단키로 했다.
 또한 검찰과 경찰, 국세청과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해 부동산 중개업자의 투기조장 등 위·불법 행위를 집중 단속키로 했다.
 안동시와 예천군도 부동산 대책본부를 구성해 예정지와 그 주변지역의 땅값 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합동단속도 벌여 부동산 투기행위를 근원적으로 차단하기로 했다.
 도는 `도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면 `도청이전 추진지원단’을 발족해 내년 6월말까지 도시기본계획을 수립, 이전절차를 밟은 뒤 2011년 9월을 전후해 도청 신청사의 신축 공사를 착공할 방침이다.
  /석현철기자 sh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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