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단지 내 상가·은행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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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단지 내 상가·은행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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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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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개발·관리지침 개정
 
 국토해양부는 대규모 점포, 농수산물 공판장 등 상업시설과 병원, 교육시설 등 지원시설물을 물류 단지 안에 함께 지을 수 있도록 물류단지 개발지침과 관리지침을 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국토부는 “복합시설 규정이 없어 여러 시설을 함께 설치하려면 기업들이 불편을 겪었기 때문에 지침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또 물류단지 실시계획 신청 전까지 환경영항평가서 협의를 마치고 이를 실시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던 규정을 물류단지 실시계획 승인 전까지로 시기를 완화했다.
 개정된 지침에는 물류단지 조성원가 산정 기준과 입주기업체 회원비율 산정 방법도 새로 명시됐다.
 한편 국토부는 물류시설 중복, 과잉투자를 막고 체계적으로 물류 단지를 공급할수 있도록 5년 단위로 시행되는 `물류시설 개발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계획에 따르면 현재 419만3000㎡인 물류단지는 2012년까지 1563만8000㎡로 확대 공급되고, 처리할 수 있는 물동량도 1천596만6천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에서 4천294만2천TEU로 늘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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