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소외자 지원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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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금융소외자 지원책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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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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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 신용회복기금 조성…연말부터 시행
   대부업체 이용자 제도권 환승·연체 채권 매입

 
 
 다음 달에 고금리에 신음하고 있는 금융 소외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나올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회복기금을 조성해 대부업체 이용자의 제도권 금융기관 환승을 지원하고 대부업체와 금융기관의 연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금융 소외자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금융위는 이달 안에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방법, 지원규모, 재원조성 방안 등을 마련해 발표하고 늦어도 연말부터는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기구인 신용회복위원회와 공기업인 자산관리공사가 금융 채무 연체자를 대상으로 운영하는 신용회복 프로그램의 인기가 시들한 상황에서 정부 주도의 지원대책이 준비되고 있는 것이다. 신복위와 자산관리공사의 신용회복 프로그램은 대부업체 대출을 포함하지 않은데다 채무조정폭이 크지 않아 금융 소외자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부는 신용회복기금 조성을 위해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정리기금 잉여금(약 4조원) 중 국책은행 배분금(2500억원)을 우선 투입하고 민간 금융회사 배분금(7500억원)의 기부를 유도할 방침이며 필요할 경우 정부 재정투입도 고려하고 있다.
 금융업계에선 신용회복기금의 규모가 1조원 수준에서 출발해 운용과정에서 점차 규모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신용회복기금이 출자한 특수목적회사(SPC)는 제도권 금융기관과 대부업체를 모두 포함하는 참여업체로부터 연체 대출채권을 매입해 금융 소외자의 채무를 재조정해주고 장기분할상환 방식으로 채무자가 빚을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한다.
 SPC는 매입한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자산유동화증권(ABS)을 발행해 일반 투자자로부터 필요 재원을 추가로 조달할 수 있다.
 금융위는 대부업체 연체채권 중 채권가격이 싸고 대부업체도 매각의사가 있는 6개월 이상 부실채권을 신용회복기금으로 사들이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제도권 금융기관 대출자도 3개월 이상 연체할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로 경제활동에 제한을 받는 만큼 채무조정 대상이 될 수 있다.
 정상적으로 대출금을 갚고 있는 대부업체 이용자는 기금의 보증을 통해 금리가 상대적으로 싼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환승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금융위는 금융회사와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 보증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번 대책의 지원대상에는 128만명으로 추산되는 대부업체 이용자가 다수 포함될 예정이어서 연체채권 매입 과정에서 해당 업체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6개월 연체 기준으로 정부에서 원리금의 20~30% 수준에서 매입 가격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며 “자체적으로 채권 추심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업체는 팔지 않을 것이며 채권 추심에 자신이 없는 업체는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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