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원산지 표시 무작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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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고기 원산지 표시 무작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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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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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10일부터 5일간…실효성 확보
 
 #100㎡미만 식당 미표시 9월까지 계도
 정부는 쇠고기 원산지 표시 확대와 관련 중앙 및 지방 관계기관 협의회를 통해 중복 단속을 막는 한편 무작위 선정 방식을 활용,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새로운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도 시행에 맞춰 이같은 실무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개정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고시에 이어 이날 시행규칙까지 공포됨에따라 원산지 표시 대상이 이날자로 `모든 음식점·급식소의 모든 쇠고기’로 대폭 확대됐다.
 이에따라 포항시는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백화점과 할인마트 등 유통 및 판매시설에 대한 원산지 표시 지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이번 단속은 포항시와 국립농산물 품질관리원 포항·울릉출장소,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포항세관이 합동으로 소비시장에서 원산지표시 이행실태와 원산지 의무 표시 확대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공동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이날부터 실시하는 쇠고기 원산지 의무 표시제 확대에 따른 이행에 대해서도 지도, 점검을 병행 실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미 원산지 표시 의무가 적용되고 있는 100㎡이상의 중대형 음식점과 이용자의 선택권이 제한된 집단급식소·위탁급식소에 대해서는 고의로 속이는 `허위표시’, 아예 표시하지 않는 `미표시’를 집중 단속하되 100㎡미만의 소규모 일반·휴게 음식점의 경우 미표시에 대해 9월말까지 3개월동안 계도 기간을 두기로 했다.
 원산지 허위표시 사례를 신고한 시민에게는 최대 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지만, 미표시의 경우 일률적으로 5만원을 주기로 했다. 다만 전문 신고꾼을 우려, 100㎡ 미만 소형 업소의 미표시에 대해서는 포상금을 배정하지 않았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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