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백산공원 무질서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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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백산공원 무질서 행위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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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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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백산국립공원사무소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공원 내 무질서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사무소 측은 이달 5일부터 다음달 24까지를 집중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공원 내에서 벌어지는 자연자원 훼손, 지정 장소외 취사 및 야영, 잡상인, 계곡 목욕, 오물·쓰레기 투기 등을 중점 단속해 위반자에게 최하 10만원에서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사무소 관계자는 “소백산공원 내 야영장에서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를 이용하고 재활용품은 분리배출해야 한다”면서 “온 국민이 찾는 국립공원을 보다 깨끗하고 쾌적하게 보존하기 위해 적극적 협조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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