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젖소·육우, 부정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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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젖소·육우, 부정유통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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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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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처리법 개정안’국회 제출
 
 한나라당 이한성 의원(문경·예천)은 17일 수입쇠고기, 국산 젖소 및 육우 등이 한우로 둔갑하는 등 부정 유통을 방지하고 국산 한우 농가 보호 및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보장하는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와 관련, 이한성 의원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유통확대와 원산지 허위표시 등으로 인하여 먹거리에 대한 국민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고, 수입쇠고기와 국산 젖소 및 육우 등이 한우로 둔갑해 선량한 소비자는 경제적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판매업자는 부당한 이익을 챙길 우려가 있어 쇠고기 유통 과정에 소비자의 식품선택권을 올바르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축산물가공처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우선 식육판매업 또는 축산물수입판매업의 영업자가 축산물을 유통 또는 판매할 경우 축산물 유통질서 확립 및 부정 유통 방지를 위해 구입처 및 판매처 등을 기재한 거래명세서의 작성 및 보관을 의무화했다.
 또한 거래명세서를 작성 또는 보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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