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지역, 부동산 불법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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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지역, 부동산 불법투기 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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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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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이전주변 투기 열풍 거세…땅값 3~10배 이상 급등
인정작업 등 불법거래 심각…단속 없어 대책마련 시급

 
 경북도청이전 예정지가 안동시 풍천면과 예천군 호명면 일대로 결정된 지난 6월 이후 주변지역에 대한 부동산투기바람이 거세게 불면서 법을 위반한 불법거래가 성행하고 있으나,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토해양부는 안동시와 예천군 경계지역에 있는 경북도청 이전예정지와 주변지역 56.6㎢를 6월17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 발표했다.
 그러나 외지부동산중개업소 및 떴다방, 브로커들의 대거유입 유입으로 부동산투기조장, 업 계약, 위장취득, 가등기. 근저당설정 변칙거래 등 투기목적의 불법거래가 성행하는 등 최근 토지가격이 3~10배 이상 엄청나게 치솟았다.
 특히 일부 부동산중개업소와 브로커들이 높은 차익을 노리기 위한 인정작업(땅주인이 업자들에게 묵인해 주는 거래)이 성행하면서는 그 피해 역시 엄청나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실제 토지매매가격보다 3.3㎡당 1~5만원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물론 실수요 목적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편법·불법 중개행위와, 업 계약(실제 가격보다 높게 신고)매매 등의 불법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대해 한 부동산 관계자는 “양도소득세의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 후 1년안에 토지를 팔면 66%, 3년 미만은 40%, 외지인의 경우 66%에 해당하는 양도세를 물어야 되기 때문에 투기꾼들은 양도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토지 매입 시 매도인과의 협의하에 업 계약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또 떴다방 업자와 브로커들은 서울 등 대도시 큰손들이 몰려올 것을 노리고 일명 찍어놓기(매수인000외 1인)의 수법으로 토지를 계약한 사례가 빈번하다는 것.
 신모(53·지보면 신풍리)씨 등 주민들은 “도청이 예천·안동으로 오는 것은 우리 지역을 위한 경사스러운 일이나, 부동산 중개업자 및 브로커들의 농간이 심해 땅을 팔고 싶어도 믿을 수가 없고, 마음만 부풀어 일이 손에 잡히지 않는 등 마음고생이 심하다”고 했다.
 한편 관계기관은 “경북도청예정지역에서 발생하는 부동산가격 조장 행위와 명의신탁, 업 계약, 중개인들의 변칙거래 등 불법거래를 중점단속하고 필요에 따라 금융거래 내역 및 자금출처 조사 등 단속을 강화겠다”고 밝혔으나, 단속의 손길은 묘연하기만한 실정이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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