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 수사 착수
경북도청 이전 예정지인 안동시 풍산·풍천면과 예천군 호명·지보면 일대에 최근 투기붐이 일면서 아파트와 논밭, 임야값이 급등, 당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이 무색하다.
국토해양부는 도가 도청이전 예정지로 결정한 이후 6월 17일 도청이전 예정지와 주변지역 2개 시,군 15곳 56.6㎢를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다.
그러나 최근 이곳 지역에 부동산중개업소가 앞다퉈 들어서고 속칭 `떳다방’이 등장하면서 투기붐이 일고 있다. 이에 따라 경북지방경찰청이 도청이전 예정지를 대상으로 부동산 투기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부동산 투기와 관련, 안동 도심지역 아파트 가격이 채당 평균 1000만~2000만원이나 치솟았다. 도청이전 예정지인 안동 풍천·풍산읍 지역은 논밭값이 종전 3.3㎡당 5~10만원에서 50만~100만원으로 10배이상 폭등하고 있다. 예천군도 같은 상황이다. 예천군 호명면 지역은 종전 3.3㎡당 3만~5만원하던 농토가격이 최근 20만~30만원으로 7배 이상 치솟았다. 그러나 지역민들은 도청 이전 시기가되면 더 오를 것으로 전망, 땅을 내놓지 않아 매물은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부동산 전문 투기꾼들인 `떳다방’과 토지 브로커들이 이곳 지역에 파고들어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면서 부동산값이 하루가 다르게 치솟고 있다.
이들 전문 토지브로커들은 대도시에서 큰손들이 몰려올 것에 대비, 속칭 `찍어놓기’수법으로 토지를 불법 계약하고 있다한다.
또한 높은 차익을 노리고 땅주인이 부동산업자들을 묵인해주는 거래인 인정작업이 성행, 벌써 곳곳에서 피해가 생겨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불법 투기행위가 횡행하면서 경북지방경찰청은 최근 특별단속반을 편성, 도시의 기획부동산업자의 무등록 중개·매매 행위,개발계획 허위 유포, 투자자 모집, 이동식 중개(떳다방)행위를 비롯, 수수료 이외 부동산 관련 부정수입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돌입했다.
지방경찰청은 이번 단속에서 안동시 노하동 일대 임야를 저가에 구입해 필지를 분할하고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고가에 되파는 수법으로 수십억원대의 이익을 챙긴 기획부동산업자의 불법 투기행위를 일부 확인, 본격 수사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권재익·김원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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