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인 100만명 서명운동 펼쳐
최근 정부가 중소기업계의 뜻을 무시한채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에 대한 입법예고를 강행하는 등으로 인해 중기업계들로부터 거센 반발이 일고 있다.
21일 중소기업중앙회 대구경북본부와 업계 등에 따르면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입법예고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도입을 골자로 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일제히 반색을 표했다.
중기중앙회 등은 이미 지난 6월 공정위가 발표한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 입법추진에 대해 반대 입장을 표시, 7월께는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촉구를 위한 중기인 결의문’ 채택과 `중기인 100만명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이에 1차로 60여만명의 중기인 서명부가 접수, 납품단가 연동제를 법제화해 줄 것을 바라는 중기업계의 뜻을 담아 7월말께 정부에 재청원 한 상태다.
중기중앙회 측은 “대기업과 중기업계간 납품거래시 `단가교섭력’의 격차로 인해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대기업과의 납품단가 조정신청시 오히려 대기업의 보복조치로 인해 납품거래 단절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대기업은 합법적인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를 통해 원자재 가격 폭등 비용 등을 고스란히 중기업계로 넘길 뿐만 아니라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하게 하는 빌미를 제공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납품단가 조정협의 의무제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납품단가 협의권 강화를 위한 `협동조합의 납품단가 조정협의 권한 위임제도’ 마련과 대기업의 불공정거래 행위로부터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손해배상 등을 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보완이 마련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구/김재봉기자 kjb@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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