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5천만원…불공정거래행위 대응
오는 25일부터 주가조작 사례를 신고하면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는다.
증권선물거래소는 21일 갈수록 지능화하는 불공정거래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포상금액을 높이고 소액포상금제를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한 `불공정거래 신고제도 및 운영방식 개선책’을 오는 2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선책에 따르면 신고내용을 토대로 조사한 결과 검찰고발이나 거래소 회원사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사안의 경우 등급별 포상금 액수가 현행 최고 1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구체적인 제재조치를 이끌지 못하더라도 불공정거래의 예방과 시장감시업무 수행에 기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신고에 대해서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10만∼50만원의 소액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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