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틴팅, 규제기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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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틴팅, 규제기준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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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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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5월 31일 개정된 도로교통법에서는 자동차 틴팅 규제기준을 가시광선투과율 앞면 창유리 70% 미만, 운전석 좌우 옆면 창유리 및 뒷면 창유리를 40% 미만으로 하고 있다. 가시광선투과율이 기준에 미치지 못할 때 범칙금 2만원의 통고처분을 받게 된다. 단 요인경호, 구급용 및 장의용 차량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에서는 개정 법률의 홍보를 위해 2년간 단속 유예기간을 두었고 올해 하반기에 전국에 494대의 `가시광선 투과율 측정기’를 보급,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물론 일정 수준의 틴팅은 자외선을 차단하여 운전자의 눈과 피부를 보호하고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등 순기능이 있어 도로교통법에서도 이를 허가해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교통전문연구기관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자동차 창유리의 짙은 틴팅은 운전자의 대응력을 떨어뜨려 교통안전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치며, 특히 가시광선투과율 40% 이하에서는 운전자의 시인성과 조작 반응성이 현저히 감소하고, 야간 흐린 날씨에는 더욱 악화된다고 한다.  미국과 유럽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자동차 내부를 `사생활 보호’라는 `私的개념’보다 `公的개념’을 도입하여, 먹다 남은 술병도 보관할 수 없도록 강력하게 규제 및 처벌하고 있어, “내차 안에서 내 술 마시는데 무슨 상관인가”하는 항변은 일체 통하지 않는다고 한다.  도로에서 달리는 자동차는 내 차만의 주행이 아니라 다른 운전자의 안전에도 영향을 미치는 `公的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  전방에 차창이 온통 검게 틴팅된 차에 가려 다른 차량들을 인식할 수 없다면 이는 교통사고의 중대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아울러 틴팅된 차는 범죄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나만 타인을 보고, 타인에겐 나를 보여주지 않는다는 이기적인 생각은 이제 버리자.   심수경 (봉화경찰서 생활안전교통과 교통관리계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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