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 1월 1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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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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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부터 초등학교 입학기준일
7~9세 입학 가능
교과목 자율 결정

 

한명숙 총리가 9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08학년도부터 초등학교 취학 기준일이 만 6세가 되는 해의 3월1일에서 1월1일로 변경된다.
 학부모는 생년월일이 취학기준일 전후 1년 이내에 들어가는 자녀에 대해 취학여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9일 오후 정부 중앙청사에서 한명숙 총리 주재로 규제개혁 장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 관련 규제개혁 방안을 확정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2008학년도 취학가능 아동은 2001년 1월1일`12월31일생(8세)을 기준으로, 학부모가 2000년1월1일`2002년12월31일생(7~9세) 범위내에서 취학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현행 기준 아래서 자율 의사가 아닌 1~2월생의 조기 취학으로 발생할 수 있는학교생활 부적응을 방지하고 아동에 대한 학부모의 판단을 존중하기 위한 것이다.
 이 방안은 또 각 학교가 수준별 교과운영, 재량활동시간 편성·운영·교재사용·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실시여부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고교생을 대상으로 교육과정평가원이나 시·도교육청이 실시하는 학력평가 결과도 영역별 원점수, 표준점수 등으로 한정해 제공하던 것을 영역별 석차 등까지 확대해 진학지도에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일부 농·어촌이나 도서벽지 학교의 경우는 학생들이 농번기나 대중교통 형편에따라 등·하교시간이 일정하지 않은 점을 감안해 교원들의 근무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학부모의 자녀 교육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교육관련 정보공개를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정보공개 수준과 내용을 학교. 기관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공개 대상 정보로는 교육계획, 평가기준, 교원현황, 교육과정 운영내용, 입학생선지원 비율, 학교 예.결산, 학교운영위원회 운영사항 용 등이다. / 현재 일부 학생(초.중교 1%, 고교 3%)을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학업성취도 평가도 학생 개개인이 자기 진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확대해나가기로했다.
 이와 함께 자치단체 실정을 감안한 다양한 형태의 학교설립이 가능토록 학교설립 기준을 자치단체에 대폭 위임하고 국가에서는 최소한의 시설.설비 기준만 규정토록 했다.
 정부는 또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공급지역에서 도시가스 사업자들이 사업성을이유로 취사전용 가스 공급을 기피하는 경우에는 택지개발 사업자 등이 취사용 가스시설을 설치하거나 도시가스 사업자에게 공급의무를 부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역난방 주민들이 액화석유가스(LPG) 등 다른 연료를 사용했던불편이나 택지개발 사업 자체가 지연되던 문제점이 해소될 전망이다.
 정부는 아울러 현재 예금 등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은행, 증권, 보험, 저축은행등 금융권역별로 부과하고 있는 예금보험료를 회사별 위험도에 따라 적용하는 차등요율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금융회사의 총부채를 기준으로 합리적인 기준없이 부과되던 감독분담금도 금융권역별로 감독수요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키로 했다.
 hsh@yna.co.kr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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