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진정한 MBC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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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진정한 MBC 소유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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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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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덕/대구대 경제학부 교수
 
-국민인가 MBC 임직원인가
 
  MBC는 PD수첩의 광우병 관련 보도에 대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 결정을 수용하여 공식 사과했다. PD수첩 보도로 우리 사회는 한때 큰 혼란에 빠졌다. 만약 어떤 사람이 법정 판결에 불만이 있다 해서 담당판사 집에 허락 없이 들어가 불만을 토로할 수 있는가. 물론 그런 일은 가능하지 않다. 왜냐하면 그런 일은 판사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일이기 때문이다. 만약 필요하다면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신의 재산을 사용하여 불만을 표현해야 할 것이고, 그런 자유는 얼마든지 보장되어야 한다.
  누군가 극장에서 거짓으로 “불이야!”라고 고함친다면 엄청난 혼란이 초래되기 때문에 “불이야!”라고 `고함칠 자유’, 즉 `언론의 자유’를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미국의 판사 휴고 블랙이 `언론의 자유는 재산권에 토대를 두어야 한다’는 관점을 이용하여 `언론의 자유를 제한하지 않고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언론의 자유라고 말할 때 우리는 흔히 우리가 원하는 것이면 무엇이든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사실 우리가 `어디서나’ `자유롭게 말할 권리(right to freedom of speech)’를 가진 것은 아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장소를 빌려 연설할 수 있는 권리다.
  그러면 MBC는 사적 재산인가. MBC는 방송문화진흥회가 총주식의 70%, 정수장학회가 30%를 보유하는 공영방송이다. 명목상으로는 공영방송이지만 MBC 초기 방송문화진흥회가 보유한 주식이 사실상 국민 세금으로 형성되었다는 점에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들을 대통령 직속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한다는 점에서 국영방송인 KBS와 별다른 차이가 없다. 결국 MBC는 국민 재산으로써 사적 재산권의 원리가 적용될 수 없는 경우다.
 국민의 재산이라는 말은 국민이 `명목상’ 소유자라는 것을 의미한다. 국민의 재산은 `실질적으로는’ 사실상의 `점유자’가 소유자이다. 물론 점유자도 재산을 맡고 있는 기간에 한해서 소유한다. 이 점이 사적 재산의 경우와 다르다. 그러면 MBC의 점유자는 누구인가. 방송통신위원회, 방송문화진흥회 등이 MBC에 영향력을 미치지만 사실상의 점유자로서 절대적으로 중요한 집단은 MBC 임직원이다.
 이제 MBC의 해명방송(보도 이후 60여일)과 사과방송(106일)이 `그렇게도’ 늦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신속한 해명이나 사과를 요구하는 MBC의 명목상의 주인인 국민의 요구는 MBC의 실질적 소유자인 MBC 임직원에 의해 무시되었기 때문이다.
 MBC의 경우는 `누구의’ 언론 자유를 보호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도 포함하고 있다. MBC 임직원이 MBC를 소유하고 있다면 MBC 임직원이 `자신들의’ 언론 자유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다. 그러나 MBC는 명목상이지만 국민 소유다. 재산권 소유의 형식적인 면만을 본다면 MBC 소유자인 `국민의’ 언론 자유를 보호해야 한다. 
 MBC를 명실상부하게 `민영화’한다면 그런 문제들은 해결될 것이다. MBC 소유자는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직원의 왜곡이나 실수를 방지하고자 할 것이다. 민영화하면 보도 내용의 왜곡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보도 내용의 왜곡이 민영방송 기업에 미칠 영향은 너무나 명백하기 때문이다.
 김영삼 정부 이후 KBS의 탄핵방송과 MBC PD수첩 광우병 보도가 국·공영 방송에 의해 제작되었음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민영화한다 하더라도 프로그램 제작자들의 실수를 완전히 없앨 수는 없으나 실수를 하더라도 빠르게 대처하여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언론 자유를 완전하게 허용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피해를 면제해 주는 것은 아니다. 언론의 자유와 피해의 구제는 별개다. 그런데 현행 명예훼손과 관련한 법규는 행위자의 `의도’를 중시한다. 그래서 검찰은 왜곡·과장을, MBC는 실수를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문제는 행위자의 의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다만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어떤 행위가 객관적으로 피해를 준 것인가, 즉 행위자의 동기보다 행위의 `객관적 본질’에 의존하여 불법을 판단하는 일은 언론 자유를 둘러싼 불필요한 오해와 대립을 해소할 것이다.  
 (www.cf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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