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비행장 군용기 소음피해를 입고 있는 주민들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35여년간 전투기소음으로 고통을 받던 예천군 유천면, 개포면, 용궁면 일부주민 등 1671명이 지난 2002년부터 8여년간의 법정투쟁 끝에 승소해 30억4200억여 원의 보상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4부는 9월10일 예천비행장 인근인 유천면·개포면 등 주민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음 피해를 겪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군용기 소음피해보상은 80~89 웨클(1웨클=1db+13), 90~94 웨클 등 소음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주민들에게 보상금이 지급될 전망이다.
이 소송은 지난 2002년 예천군 유천·개포·용궁면 지역주민 5000여 명에 처음 소송을 제기 했으나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 미뤄오다가, 지난 2005년7월1일 1671명이 소음피해대책위원회(회장 홍응선)를 재구성하고 변호사를 선임,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 소송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1671명의 주민들은 국가가 항소하지 않는 한 소음정도와 거주기간에 따라 보상금을 차등지급 받게되는데 거주기간의 기준은 소송이 처음 제기된 날부터 판결된 날까지 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천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국가를 상대로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했던 지역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예천공군비행장 인근 주민들은 소음피해대책위원회를 결성해 국가를 상대로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했던 지역주민들은 이번 판결을 크게 환영하고 있다.
윤모(64·유천면)씨는 “전투기가 이륙할 때는 옆 사람과 말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소음이 심해 스트레스를 받아왔다으나, 승소판결을 받게 돼 참 다행스럽다.” 고 며 “홍응선 대책위원장과 주민들과 함십해 이룬 쾌거라”고 했다.
했다.
한편 (구)예천공항 자리에 새로이 T50 초음속 전투기 정비공장은 신축하고 있어 인근 주민들의 전투기 소음피해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예천/김원혁기자 kwh@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