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다음달 1일부터 호우·폭설 등 자연재난이나 각종 안전사고 발생으로 긴급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대전화를 활용해 재난지역에 있는 국민들에게 알려주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2006년 5월부터 운영되고 있는 재난영상전송시스템을 보완한 것으로 재난 위치를 자동 파악할 수 있는 위치기반서비스(LBS) 및 지리정보시스템(GIS) 기능과 휴대전화를 통해 재난영상을 확인할 수 있는 휴대전화영상정보서비스(LiveScreen) 및 휴대전화방송시스템(CBS) 기능 등이 융합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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