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때 `최고가치낙찰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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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공사 발주때 `최고가치낙찰제’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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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8.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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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산업선진화위 “혁신도시·행정중심복합도시 시범적용”
  등록기준·하도급 규제, 시공연대보증인제도 완화·폐지키로
공공공사 사업자를 선정할 때 최저가 낙찰제 방식이 축소되고 최고가치 낙찰제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발주뿐만 아니라 건설산업 선진화를 통해 건설사업비가 30%가량 줄어든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29일 건설산업이 신뢰받고 국가경제성장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건설산업 선진화 추진방향’을 공개하고 연말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설산업선진화위원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지난 5월 구성된 이후 발주, 보증, 업종·업역, 설계·엔지니어링, 공공사업효율화, 건설산업투명화 등의 부문에서 추진과제를 발굴했으며 30일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공개토론회를 갖는다.
 위원회는 세계일류산업기반을 조성하고 공공발주시스템 및 건설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해 건설사업비를 5년내에 30%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했다.
 우선 위원회는 최우선과제로 발주시스템의 혁신을 꼽았다.발주기관의 재량권을 높이고 책임시공형CM, 종합사업관리방식,다중시공형CM 등 선진국형 발주방식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300억원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되고 있는 최저가 낙찰제 방식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에 시범적용중인 최고가치 낙찰제로 전환해 나가는 방안이 검토된다. 최고가치 낙찰제는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기술과 공사기간 등까지 고려해 낙찰자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위원회는 또 건설생산시스템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종합.전문 건설업종체계를 단계적으로 개편하고 설계·시공의 겸업도 단계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현행 등록기준 및 하도급 규제를 단계적으로 완화 또는 폐지하고 시공연대보증인제도도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복잡다기한 건설산업관련 법령을 통합한 (가칭)건설산업통합법을 제정해 건설규제를 지금의 1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건설산업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는 3회 부정사례 적발시 등록자체를 취소하는 삼진아웃제 도입도 검토 대상에 올랐으며 설계.엔지니어링 분야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통해 건설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지향하고 대.중소기업, 원.하도급간 혁신적 상생협력 프로그램도 확산시킨다는 방침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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