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군의회 안태선 의원 등 4명이 발의한 `봉화군 귀농 정착인 지원조례’가 2일 봉화군의회 제147회 정례회에서 의결됐다.
이번 봉화군 귀농 정착인 지원조례는 귀농인의 전수조사를 통해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귀농인들을 군의회 차원에서 행·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종합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를 두고 있으며 귀농인들의 안정적인 정착이 기대된다.
귀농인들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교육훈련비, 집수리 등에 필요한 경비, 이사비용, 귀농정착 지원사업,등으로 특히 귀농정착장려금을 1년의 범위 안에서 지원하여 안정적인 영농기반이 조속히 이루어 질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귀농지원 상담실을 군 농업기술센터 및 읍·면사무소에 설치 운영하여 귀농인들의 애로 및 불편사항을 수시로 접수, 해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편 지난 1999년부터 지금까지 봉화에 귀농한 인구는 422가구에 1000명을 돌파했다.
봉화/박완훈기자pw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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