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이규철 판사는 12일 의료기관 개설 자격이 없는 운영자에 고용돼 진료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기소된 의사 장모씨에 대해 벌금 300만원을, 의료기관을 개설한 비의료인 박모, 김모씨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장 피고인은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돼 의료행위를 하였고, 의료인이 아닌 박, 김 피고인은 공동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해운영한 행위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박씨 등은 2007년 4월 구미의 한 건물을 임차해 입원환자 70명을 수용하는 시설을 갖춘 뒤 의사 장씨 명의로 병원을 개설한 혐의로, 장씨는 월급 900만원을 받고 환자 진료를 한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대구/김상일기자 ksi@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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