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를 년 세액으로 선납할 경우 10%의 세금할인혜택을 주고 있어 납세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자동차세 선납 신청 기간은 오는 1월 말까지이며 선납 신청 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더라도 6월에 정기분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며, 자동차세를 선납한 후 이전 및 폐차할 경우에도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전체자동차 2만3828대 중 7.3%인 1749대가 자동차세를 선납했으나, 올해는 경기불황 및 가정경제의 어려움으로 세금할인 혜택을 받고자 지난해보다 24% 증가한 2172대가 선납을 신청한 상태라 밝혔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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