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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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원산지 표시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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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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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주시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영주·봉화출장소는 19~23일까지 설맞이 농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대형마트, 할인점, 재래시장에서 판매되는 농산물과 음식점의 원산지 대상표시(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쌀, 배추김치) 품목과 특히 제수용품, 수입농산물, 지역특산물을 중심으로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수입산을 특정지역 특산물로 속여파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이번 단속기간 중 적발된 허위표시 위반자에 대해서는 사법조치하고 원산지 미 표시 등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방침이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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