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시는 경제적으로 자활능력이 부족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복지 및 노인회관 등에 가스시설의 노후로 사고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시설무료개선으로 가스사고 예방과 체적거래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노후 가스시설 교체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1월말까지 14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100세대의 개선 대상자를 확정해 3월까지 각 시설당 20만원을 지원하며 관내의 가스 시공 전문 업체에서 배관교체 및 미터기를 시공하며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북북부지사에서 적정여부를 검사한다.
시가 전액 지원하는 이 사업은 노인회관, 기초생활수급 대상자중 자가주택 소유자 독거노인 및 소년소녀가장 세대 그리고 시설이 노후되어 교체가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단 전세 및 월세 세대주와 건물구조상 설치가 곤란한 세대는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까지 2천 44세대의 노후가스시설을 개선하고 가스 소진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으며, 가스사용 이용시설에 대한 체적시설 설치 분위기 확산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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