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오미자’ 지적재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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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오미자’ 지적재산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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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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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적 표시 농산물 승인
신뢰도·가격 상승 기대

 
 `문경 오미자’가 지리 명칭을 상표로 보호받는 지리적 표시 농산물로 등록됐다.
 2일 문경시에 따르면 문경시농업기술센터가 주관하고 (사) 문경오미자생산자협회가 지난해 2월 신청한 문경의 대표 특산물인 문경오미자의 지리적 표시등록이 지난달 28일자로 국립농산물품질 관리원으로부터 최종 승인됐다고 밝혔다.
 지리적 표시제는 농·특산물이 특정지역의 기후와 풍토 등 지리적 요인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품질이나 맛을 형성하고 지역특산물을 지명과 연계등록해 지리적 명칭을 지적재산권으로 인정하고 보호해주는 제도다.
 문경오미자는 오미자의 대표적 생리활성 물질인 리그난 계통의 물질함량이 국내 평균보다 많이 함유되어 있고, 백두대간을 중심으로 한 지형조건과 토성 등이 오미자 재배에 최적지로 조선시대 인문지리서 등 여러 문헌에 문경 토산물로 기록되어 있어 예로부터 유명특산품으로  알려졌다.
 이번 문경오미자 생과와 건과 등 1차 생산물에 대해 지리적 표시 등록이 됨에 따라 문경오미자는 국내 제1주산지로서 국내외 타지역산과 차별화는 물론 명성과 소비자 신뢰도의 향상에 따른 가격 상승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기대된다.
 장 소장은 “문경오미자의 지리적 표시 등록과 함께 공동브랜드 레디엠(rediM) 국내 유일의 문경오미자 산업특구 등 3개 요소가 지적재산권으로서 발효됨에 따라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경쟁력이 확보돼 세계적인 명품 오미자로 키워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경/윤대열기자 yd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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