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부,실직 아니기 때문에 혜택은 불합리
중·고생 교육비 공제한도 확대
회사 간부가 임원으로 승진하면서 퇴직금을 받는 경우나 중간정산에 의한 퇴직금 수령시에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퇴직금 소득공제혜택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중학생과 고등학생의 교육비 공제한도 역시 차별화돼 고교생의 경우 300만원이던 것이 400만원 수준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12일 당정간 합의로 발표한 추가세제지원대책의 세부내용을 확정하는 과정에서 실제 퇴직이 아닌 경우까지 퇴직금 공제혜택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공제 대상을 줄이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재정부 고위관계자는 “회사 부장으로 있다가 임원으로 승진하면 회사 정관상 퇴직으로 보고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면서 “이는 경기침체에 따라 실직하는 것이 아니고 승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 공제혜택까지 줄 필요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말했다.
마찬가지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는 경우도 실직을 한 경우가 아니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주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노동부의 의견도 있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재정부는 당초 12일 발표때는 임원이 아닌 한 퇴직금 공제를 해주고 중간정산도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중학생은 분기별 납입금이 5만원 정도에 불과하지만 고등학교는 특목고가 아닌 일반고도 50만원 가까이 되고 야간자율학습 등으로 급식비도 연간 100만원 가량 소요돼 이것만으로도 연간 교육비 공제한도 300만원이 거의 채워진다는 민원도제기됐다.
정부가 서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2일 발표한 세제지원책에서 교복비도 공제혜택을 주기로 했으나 고교생 자녀를 둔 경우 이미 공제한도가 거의 다 차 추가공제가 의미 없으므로 한도를 늘려달라는 것이다.
세제실 관계자는 “임원 승진이나 중간정산 퇴직금의 경우 지적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돼 세부 시행규칙 개정때 공제를 해주지 않기로 했다”면서 “중·고생의 교육비 공제한도 차별화는 실제 고교생 등록금 수준을 파악한 뒤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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