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노동자와 사용자, 민간, 정부 등 각 주체의 사회적 합의가 23일 도출됐다.
노사민정 비상대책회의는 이날 오전 서울 노사정위원회에서 전체 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의 양보와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 영세자영업자와 임시·일용직 근로자 등 취약계층을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 등의 내용을 담은 합의문을 의결했다.
대책회의는 합의문에서 “경제위기 극복과정에서 노동계는 기업의 경영여건에 따라 임금동결·반납 또는 절감을 실천하고 경영계는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자제해 기존의 고용수준이 유지되도록 한다”고 명기했다.
이어 “노동계는 불법파업이 근절되도록 하고 경제위기 극복 과정에서 파업을 자제하며 경영계는 부당노동행위가 근절되도록 한다. 노동계는 기업의 인사·경영권을 존중해 불합리한 참여요구를 하지 않으며 경영계는 투명경영·윤리경영·성실한 노사협의 등을 통해 노사간 신뢰기반을 조성한다”는 선언도 포함했다
/김명득기자 kimmd@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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