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 친환경농업직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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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친환경농업직불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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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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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덕군은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지원해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제고하기 위한 `2009 친환경농업직불제’ 신청을 이달 말까지 받고 있다.
 신청자격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서 친환경농산물 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올해부터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서만 신청 가능).
 농지의 매도·임대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해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영덕/김영호기자 ky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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