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안’ 경북도, 도의회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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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일만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안’ 경북도, 도의회에 승인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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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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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상화물운송업자에 운항손실금 등 지원
오는 8월 포항 영일만항 컨부두 개항에 대비, 경북도는 영일만항의 컨테이너 화물 유치를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을 마련, 26일 도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다.
 `영일만항 컨테이너부두 화물유치 지원조례안’은 영일만항을 환동해권 물류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다른 항만을 이용하는 해상화물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에 기항하면서 발생하는 운영손실비용 등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 운송사업자가 영일만항을 통한 특화항로를 개설하면서 생기는 운항손실금을 지원하는 것과 영일만항을 이용하는 화주.국제물류주선업자에 대한 이용장려금을 지원하는 것도 포함됐다. 새로 마련된 조례는 다음달 7일 열리는 제232회 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시행된다.
 경북도 관계자는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면 영일만항을 이용해 컨테이너 화물을 취급.처리하는 화주와 물류업자, 해상화물 운송사업자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돼 영일만항이 국제물류거점으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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