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관리지역 111.5㎢를 이번에 계획관리지역 54.3㎢, 생산관리지역 7.1㎢, 보전관리지역 42.7㎢, 미세분지역 7.4㎢로 각각 세분화했다.
계획관리지역은 건폐율 40%와 용적률 100%의 적용을 받으며, 보전관리지역과 생산관리지역은 건폐율 20%와 용적률 80%가 적용,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변동이 예상된다.
또 계획·생산관리지역은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는 범위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지만 보전관리지역은 자연환경보호, 수질오염방지, 생태계보전 등에 저촉되면 개발이 제한된다.
관리지역은 보전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필요시 허가를 받아 개발할 수 있는 땅이다.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하긴 곤란하지만 수질오염ㆍ산림보호 등에 필요할 때 보전관리지역으로, 농림어업 생산 등 관리가 필요하지만 농림지역으로 지정하기 힘든 곳은 생산관리지역으로, 개발예정지로 계획적·체계적인 관리가 요구되는 곳은 계획관리지역으로 각각 지정한다.
군담당공무원은 “왜관, 북삼, 석적, 지천, 동명, 약목의 도시지역에 대한 재정비(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구분)도 올해말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다”며 군 담당공무원은 “칠곡군 행정구역 전체에 대한 군 관리계획이 정비되면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의 균형발전은 물론 군 발전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칠곡/박명규기자 pmk@hidomin.com
저작권자 © 경북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경북도민일보는 한국언론진흥재단의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