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당규는`고무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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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 당규는`고무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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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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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주 재보선 지역 기초의원 선거 무공천 결정
 `국회의원 선거에 악영향 차단 아니냐’白眼視

한나라당이 경주 기초의원 보궐선거에 무공천키로 결정하면서 `고무줄 당규’라는 비아냥을 듣게 됐다.
 한나라당 경북도당 공천심사위원회(위원장 김광림 국회의원)는 최근 4·29 재보선이 치러지는 경주 `아’, `마’ 지역 경주시의원 보궐선거에 후보를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공심위는 마 선거구는 한나라당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궐선거가 실시된다는 이유로, 아 선거구는 시일이 촉박한 이유를 들어 무공천하기로 결정했다.
 특히 공심위는 마 선거구의 무공천 이유로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은 공천하지 않는다는 당규를 들었다.
 그러나 경주시의원 재선거 무공천 이유는 설득력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의 당규 `공직후보자추천규정’ 제 41조(재·보궐선거에 대한 특례)는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의 공천비리, 뇌물 등 부정부패 관련 법위반 행위에 대한 형 확정으로 인해 재·보궐 선거가 있는 경우 중앙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선거의 후보추천을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강재섭 당대표 당시 만들어진 조항으로 부정부패 등 개인적 비리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질 경우에 무공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북도당 공심위의 주장대로라면 한나라당은 소속 국회의원의 선거법 위반으로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울산 북을과 인천 부평을 국회의원 선거구도 무공천을 해야한다. 
 하지만 한나라당은 이날 인천 부평을과 울산 북구를 `전략공천지’로 선정하고 각각 이재훈 전 산업자원부 차관과 박대동 예금보험공사 사장을 공천했다.
 같은 당규를 가지고 중앙당은 공천을 하고, 경북도당은 버젓이 무공천을 한 셈이다.
 이와 관련, 한나라당 경북지역 한 의원실은 “경주시의원 무공천 방침은 경주지역의 뜻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혀, 경주 국회의원 재선거와 무관하지 않음을 시사했다.
 즉, 경주시의원 재선거에 공천을 할 경우 다수 공천 탈락자들이 반발하면 국회의원 재선거에도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전 차단에 나선 것 아니냐는 것이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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