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은 올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결과에 대하여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오는 5월 6일까지 18개읍·면 24만9117필지에 대하여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으로 정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의견을 듣고자 열람에 들어갔다.
지가열람 및 의견 제출은 토지소재지 군 읍·면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지가열람부’를 직접 열람할 수 있으며 산정가격 열람에 대해서는 의성군 홈페이지(http://www.usc.go.kr) 개별공시지가 열람 사이트에서 지번별 열람이 가능토록 하여 번거로움을 해소 해 주고 있다.
열람결과 제출된 의견은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산정의 적정여 부등을 재조사 하고 시·군·구 부동산 평가위원회에 상정 심의하게 되며 심의결과는 오는 5월 19일까지 개별통지하고 1월 1일기준 전체 대상토지와 함께 5월 29일 결정·공시한다.
의성/황병철기자 hbc@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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