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도내 공직자 142명이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열고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를 벌인 뒤 부당수령공직자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 징계처리 기준을 통보했다.
정부는 부당신청 공직자 중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등 고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에 부당 신청수령자로 확정된 도내 공직자는 142명이며, 전국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1명이 적발된 가운데 경북도는 3급 이상은 한명도 없다고 도 감사실은 밝혔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공직자 1.5%수준인 1만9242명으로 나타났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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