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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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부당수령 공직자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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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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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내 142명… 해당기관에 징계처리 기준 통보
경북도는 도내 공직자 142명이 쌀소득 직불금 부당수령한 사실이 확인돼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이달부터 징계절차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을 열고 쌀직불금 특별조사 결과와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를 벌인 뒤 부당수령공직자 명단을 확정하고 해당 기관에 징계처리 기준을 통보했다.
 정부는 부당신청 공직자 중 허위 증빙서류를 제출했거나 농지를 부동산 투기목적으로 구입한 경우 등 고의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파면과 해임, 강등, 정직 등 중징계 조치하도록 지침을 하달했다.
 이번에 부당 신청수령자로 확정된 도내 공직자는 142명이며, 전국적으로 3급 이상 고위공무원 11명이 적발된 가운데 경북도는 3급 이상은 한명도 없다고 도 감사실은 밝혔다.
 정부는 농림수산식품부 주관으로 지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쌀직불금 수령자 130만3000명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공직자 1.5%수준인 1만9242명으로 나타났다.
 /최대억기자 cd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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