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의회(의장 김인환) 제136회 임시회가 22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직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을 통해 지방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행정안전부령에서 정하던 것을 자치단체조례로 규정함에 따라 영주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승인했다.
또한 이제까지 정액으로 받아온 시민회관의 냉난방 사용료를 실제사용한 연료량을 측정한 후 연료사용료를 산정하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시민회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과 풍기온천 휴양단지 부지 및 건물을 일괄매각이 아닌 용도별 분할 매각으로 변경하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을 승인했다.
영주/김주은기자 kje@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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