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차량 파손 등 피해…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 손경호기자
주차차량 파손 등 피해… 北 오물풍선 피해보상 받을 수 있나
  • 손경호기자
  • 승인 2024.06.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만희 의원,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 대표 발의… 72명 참여
적 침투·도발 피해시 응급복구·생활필수품 제공 등 지원 전망
이만희 국회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적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민의힘 이만희 국회의원(영천·청도)은 최근 북한에서 대남 ‘오물풍선’ 살포 등과 같은 도발행위로 인한 피해복구 법적근거를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5일 밝혔다.

지난 5월 28일부터 북한이 대량으로 살포한 ‘오물풍선’으로 인해 주차된 차량 등이 크게 파손되는 등 전국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등, 이에 대한 정부의 피해지원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현행 ‘민방위기본법’은 ‘민방위 사태가 발생하였을 경우’로 한정되어 이번 ‘북한 오물풍선’ 사태와 같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피해지원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만희 의원은 ‘제22대 국회 1호법안’으로 적(敵)으로 인한 피해보상 법적근거를 마련한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방위기본법’ 개정안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72명이 공동발의자로 대거 함께했다.

사실상 국민의힘 당론으로 추진되는 셈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민방위사태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적(敵)의 침투·도발에 의해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는 피해시설의 응급복구 및 방역과 방범 뿐만 아니라, 임시주거시설, 생활필수품의 제공 등이 이루어질 수 있게될 전망이다.

이만희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대한민국을 향한 적(敵)의 도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조속한 법 통과를 위해 향후 야당과의 법안 논의과정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소중한 일상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도 국민안전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한 종합적 마스터플랜의 마련과 실행을 위해 정책적·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며 각오를 전했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및 당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을 맡아오며 국민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민생정치 행보를 보여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최신기사
  • 경북 포항시 남구 중앙로 66-1번지 경북도민일보
  • 대표전화 : 054-283-8100
  • 팩스 : 054-283-5335
  • 청소년보호책임자 : 모용복 국장
  • 법인명 : 경북도민일보(주)
  • 제호 : 경북도민일보
  • 등록번호 : 경북 가 00003
  • 인터넷 등록번호 : 경북 아 00716
  • 등록일 : 2004-03-24
  • 발행일 : 2004-03-30
  • 발행인 : 박세환
  • 편집인 : 모용복
  • 대표이사 : 김찬수
  • 경북도민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경북도민일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HiDominNews@hidomin.com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