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노조파업 피해업체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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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노조파업 피해업체 세정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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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6.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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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세무서, 각종 국세 납부기한 최장 9개월까지 연장  
 
 포항세무서가 건설노조 파업으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기업들의 세무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대책을 적극 시행하는 등 서비스행정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5일 포항세무서는 건설노조 파업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포스코 및 포스코건설과 계약한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업체, 이들 업체에 납품하는 건자재 공급업체 등으로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 등 각종 국세의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미 고지서가 발부된 국세도 최장 9개월까지 징수를 유예하고 유예세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 납세담보 제공도 면제해 준다.
 또 현재 체납액이 있는 업체는 압류된 부동산이나 임차보증금에 대한 체납처분 집행을 최대 1년까지 유예하고 피해업체들에 대해 일정기간 세무조사도 연기해 경영 정상화에 전념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포항세무서는 납기연장신청을 한 ’06.1기 확정 부가가치세 12건에 4억9000만원과 ’06.12월말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13건에 4억5700만원 등 모두 25건에 9억4700만원에 대해 납기연장을 승인했다.
 포항세무서는 이외에도 현장파견청문관 활동을 강화해 피해업체를 신속히 파악하는 한편 납기연장, 징수유예 등 세정지원 안내문과 신청서양식을 발송해 주는 등 업체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세정지원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일현 세원관리2과장은 “전문건설업체 등 직접 피해업체 외에도 해당업체의 거래처와 타산업분야의 간접 피해업체도 파악해 세정지원절차 등을 상담·안내하는 등 찾아가는 세정지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고 말했다.
 /김달년기자 kimd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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