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법조 브로커’근절을 위해 최근 전국 55개 일선청에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을 신설해 무기한 특별단속에 돌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5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최근 전국 일선청에 보낸 공문을 통해 “추락해 가는 법조계 신뢰를 되찾기 위해서는 검찰을 비롯한 법조계의 엄격한 자정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며 이달 1일부터 특별수사부장이나 특별수사 담당검사를 반장으로 한 전담반을 무기한 운영할 것을 지시했다.
`법조비리 단속 전담반’은 사회·경제적 지위를 이용하거나 사회적 명사를 가장한 사건 청탁, 검찰·법원·경찰·구치소 주변의 사건 알선, 경매나 손해배상 사건에서 더 나은 배상 제시 등의 브로커를 집중 단속하게 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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