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수사과는 5일 훈장을 미끼로 업체에서 금품을 받거나 업무편의를 대가로 산하 기관에서 향응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뇌물 등)로 이모(50·5급)씨 등 농림부 공무원 15명과 이들에게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로 H식품협회 회장 이모(47)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또 공사를 허위 발주하는 수법으로 확보한 추가 예산으로 농림부 공무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뇌물공여 등)로 김모(55)씨 등 농수산물유통공사 직원 5명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농림부 사무관인 이씨는 2002년 11월 `우수농산물 BEST5 선발대회’를 주관하면서 식품협회장 이씨와 B사 대표 임모(41)씨에게 “이번 대회에서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을 받도록 도와주겠다”며 2억17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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