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동해안(통발어업) 대게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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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동해안(통발어업) 대게 포획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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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9.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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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식품부,`수산자원보호령’개정령 공포  
울진 왕돌초 수역 6000㏊ 3~4월 두달간 금지
연안 자망어업-연근해 통발어업 간 분쟁 해소

 
 농림수산식품부는 22일 대게 등 감소하는 수산자원의 보호를 위해 포획 금지구역을 지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수산자원보호령’개정령을 21일 공포했다.
 개정령은 대게 자원 보호시책으로 경북도 연안 일정 수역에 대해 연근해 통발어업을 통한 대게 포획을 전면 금지했다.
 또 대게 등 수산자원 황금어장인 울진 왕돌초 인근 수역 6000여㏊는 3~4월 두 달간 대게를 잡지 못하도록 했다.
 연안 자망어업인과 연근해 통발어업인 간 대게 포획을 둘러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경북도가 작년 12월부터 도 고시로 시행해 오던 것을 상위법에 담은 것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수산자원보호령 개정으로 동해안의 특산물인 대게 자원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확보하게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령은 12월 1일부터 시행된다.  /손경호기자 skh@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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