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는 1일부터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하면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도는 녹색성장 국가전략시책의 일환으로 정부의 녹색경제 기반 조성에 적극 동참하고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입, 등록하는 사람에 대해 지역개발채권을 최대 150만원까지 면제한다.
지역개발채권 매입이 면제되면 하이브리드 자동차 구매자는 이미 시행중인 개별소비세, 취·등록세 등 각종 세제혜택과 함께 추가로 채권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한편, 개정 조례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조례규칙심의회(11월)와 경북도의회 의결과정(11월)을 거쳐 12월 중 공포 시행하게 된다.
/정혜윤기자 jhy@hido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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